2022년도 와부주민센터 근로자 모집 공고 -1-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home  > 알림마당 > 2022년도 와부주민센터 근로자 모집 공고 -1- > 공지사항


 

공지사항

2022년도 와부주민센터 근로자 모집 공고 -1-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29 09:19 조회182회

첨부파일

본문

남양주시 와부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2- 

 

와부읍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

     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2829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

 

1

채용분야 및 인원

 

 

채용분야

채용인원

담당업무

근무지

주민자치센터

근로자(사무원)

1

 

-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
  (수강생 관리, 전산 시스템 관리 등)

-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보조(문서 작성 등)

- 기타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관한 사무

 

주민자치센터 운영실

  

2

근무조건

  

. 신 분 : 주민자치센터 근로자(사무원)

. 근무조건

근무기간 : 2022. 9. 19. ~ 2022. 12. 31. (3개월)

근무내용 : 주민자치센터 사무전반 업무

근로임금 : 2,131,800/(4대보험, 식비 포함)

근무시간 : 5[19시간(09:00~18:00/휴게 1시간 포함)]

, 주말(공휴일) 시설대관 및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주말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며

주말근무 후에는 평일을 휴무로 대체

 

 

3

응시자격

 

.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 자

. 컴퓨터 활용(한글, 엑셀, 포토샵, 인터넷 등), 문서 작성 및 사무처리 등 각종

행정지원 업무가 가능한 자

.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7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7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7.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채용 우대 조건

관련업무 경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

 

4

원서접수

 

. 기 간 : 2022. 8. 29.() 2022. 9. 2.() 09:00~18:00 , , 공휴일 제외

. 장 소 : 와부읍주민자치센터 운영실(031-521-6801/031-521-6802)

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이메일(wabu@wabujumin.or.kr) 접수

 

와부읍주민자치위원회      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35
전화 : 031-521-6801      이메일 : wabu@wabujumin.or.kr
대표자: 이정섭        고유번호 : 132-80-16631
Copyright(c) WABUJUMINCENTER. All rights reserved.    제작및유지보수 COM+NET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